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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대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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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소비46440-1031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회신
국유재산(부동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그러나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경우 당해 공문서의 작성자인 ○○청 명의만 기재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 된다.※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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