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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
질의회신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소비46440-2125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님
회신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던 중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재고가 과다한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