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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
질의회신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소비46440-2125
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님
회신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던 중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재고가 과다한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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