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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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소비46440-2125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회신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여 과세문서로 작성완료된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인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통장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첫번 거래내용을 기재한 때이다. 따라서 미사용통장을 폐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전이므로 환급가능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