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새로운 규격・사양의 물품제작 계약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새로운 규격・사양의 물품제작 계약서
소비46440-2588생산일자 1994.12.21.
AI 요약
요지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회신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한다.※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