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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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기재금액소비46440-311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건설도급공사계약시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함
회신
건설도급공사계약시 계약총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일 당사자간에 그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