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운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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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도급계약서소비46440-371생산일자 1994.02.24.
AI 요약
요지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회신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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