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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권 수량과 과세문서
질의회신
재산권 수량과 과세문서
소비46440-38
생산일자 199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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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회신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과세문서가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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