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금액 감액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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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액 감액변경계약소비46440-433생산일자 1993.03.26.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