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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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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6-274생산일자 2003.08.25.
AI 요약
요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개정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과세 대상 문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