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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질의회신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서삼46015-12254생산일자 2002.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