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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무상양도
서이46017-10853생산일자 2002.04.24.
AI 요약
요지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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