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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으로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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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으로 주식양도
소비1265.3-2295
생산일자 1983.10.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회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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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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