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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무상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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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무상증여
소비1265.3-234생산일자 1980.11.05.
AI 요약
요지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 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 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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