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인수권 양도시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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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 양도시 과세표준계산소비22641-820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소 등이 공모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상장주권의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