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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시 단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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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시 단수처리
소비22646-386생산일자 1992.03.26.
AI 요약
요지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한 개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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