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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거래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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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거래시 과세표준
소비46430-106생산일자 2000.03.22.
AI 요약
요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8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