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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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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소비46430-180생산일자 2000.05.29.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증권거래세의 납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도록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