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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변제로 명의개서
질의회신
채무변제로 명의개서
소비46430-1882생산일자 1994.09.04.
AI 요약
요지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