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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 해산시 보유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
질의회신
법인 해산시 보유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현물로 배부
소비46430-328생산일자 1999.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은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