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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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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
재소비22601-99생산일자 1992.08.19.
AI 요약
요지
외국의 국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회신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