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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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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환급시 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
재조세-1409생산일자 2004.10.25.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회신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잡익처리하면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추후 실명확인이 되어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과징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계약(예금)자의 실명확인일임
질의내용

[질 의]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기존 금융자산이 실명 미확인 상태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금융기관이 잡익으로 처리하는 시점에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50%)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던 과징금에 대하여

추후 그 계좌가 실명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포함한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 후 기납부한 과징금은 관할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게 되는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처리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날

<을설> 계약자가 실명을 확인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