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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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기준재조세-737생산일자 2004.06.14.
AI 요약
요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회신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