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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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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재조예46019-122생산일자 2001.07.27.
AI 요약
요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받은 날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2년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창업일과 확인받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창업일에 대한 검토(법인인 경우)

〈갑설〉 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병설〉 개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확인받은 날(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갑설〉 벤처기업확인요청서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벤처기업 확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병설〉 벤처기업 통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벤처기업확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