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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의 범위
재조예46019-149생산일자 2001.09.0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질의사항)

2000. 12. 29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을 중소제조업특별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기업은 중소제조업특별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천시와 경기도 모두를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2호의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따라서, 경기도와 인천직할시에 있는 모든 공단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됨. 그러므로, 반월특수지역(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이나 남동유치지역(남동공단) 등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이라도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안성시 등의 경기도 일원에 소재한 농공단지에 소재하거나 동두천등 산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히,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등의 대도시에 소재하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체는 감면을 적용받는 반면에, 반월공업단지나 경기도의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에 소재한 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체는 감면이 배제되는 불합리점이 발생됨

[질 의]

〈을설〉 인천시 등의 공단지역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의 창업감면이 제외되는 수도권에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 중 일부의 지역에 한하여 감면이 제외되고 있음. 특히, 창업감면은 과밀억제권역 등에 소재한 반월특수지역이나 남동특수지역과 농업지여(강화군, 옹진군등)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은 해당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창업감면이 실시되고 있는 수도권의 공단지역 등에 100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의 제조업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범위와 동일한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경기도 일원과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배제대상 수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적용됨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1조·제24조·제26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 2·제64조 등의 감면은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됨.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에 대한 대부분의 감면배제는 시행령 별표 1이나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지역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적용됨.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중에 일부의 지역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감면배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