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100분의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쟁점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한다’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상시적이고 주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3.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음. 본점의 상시 근무인원은 10명 내외이나 수도권외 소재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이며, 주요한 제조활동은 모두 수도권외 소재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 1) 이러한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도권외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질의 2) 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당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당 연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