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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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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조예46019-200생산일자 2001.12.01.
AI 요약
요지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회신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1999.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여 2000. 6. 17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고, 2001. 7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중소기업이 최초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