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귀 질의 4에 대한 회신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다 음 - 1. 업종을 추가한 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43-41-2의 “사업개시일의 정의”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신청한 날과 같은 형식적요건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 여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에서 5년 이상의 기준시점을 업종을 추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세액감면이 되지 않고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일 이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사업전환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사업을판단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3. 개인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포괄적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재조예 46019-133, 2000. 3. 31” 및 “법인 46012-159, 2000. 1.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 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계속성을 갖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사업전환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기간에 개인기업의 사업기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4. 당사가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서 당사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