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사는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관리 및 운영,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4월 30일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주의 구성은 대부분 관련 건설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이며 종목은 수상화물취급 및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고유사업과는 별개로 정부(해양수산부) 발주공사 관련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위․수탁협약서 체결) 발주과정에서부터 낙찰된 건설사에 대한 건설공사 감독 및 공사대금 수수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당사가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사 도급계약은 조달청 계약에 의하여 입찰자 중 낙찰된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조달청 계약금액을 당사가 지급받아 도급건설사의 청구에 의해 당사가 도급건설사에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1113,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1122,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