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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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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생산일자 2005.07.15.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회계담당직원의 실수로 지점매출을 본점매출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 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 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