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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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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시회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생산일자 2005.07.18.
AI 요약
요지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 46015-10448,2001.04.07)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가 전시회부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부스를 임대하여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448,2001.04.0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