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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양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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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 분양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31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제도 46015-12252, 2001. 7. 19 ; 소비 46015-259, 2000. 8. 19 ; 부가 46015-926, 1999. 4.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신축 건물을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분양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 거래내역

분양계약서상 잔금일 : 입주지정일

분양건물 사용승인일 : 2005. 06. 22

입주지정일, 입주사용일 : 2005. 06. 22

관리비 부과 기준일 : 2005. 06. 22

소유권이전일 및 잔금대출처리일 : 2005. 07. 0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548, 1998.03.24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