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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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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생교육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2생산일자 2005.05.26.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평생교육원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825, 2001.07.02 ; 제도46015-10858, 2001.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에 관련하여는 관할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한 자가 비영리법인인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공인중개사인 회원들을 상대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중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서 “30시간 이상”의 의미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172, 2001.05.18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 시설, 교습과정, 정원, 운영사항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59, 2001.01.08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