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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건설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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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0생산일자 2005.06.30.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1004, 2000.05.02.) 및 부가 46015-621, 1995.03.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C)는 목재마루 제조업체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법인으로 거래처(B)와 목재마루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현장에 목재마루 및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C)는 목재마루 재화와 시공용역을 일괄적으로 거래처(B)에게 공급하고 거래처(B)는 아파트현장 건설사(A)에게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C)가 제공하는 목재마루와 시공용역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982, 2004.05.20

【질의】

건설산업기본법(승강기 설치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및 교체보수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신규설치하는 경우와 리모델링하는 업체에 공급시 면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1004, 2000.5.2.)를 참고바람

○ 부가46015-1004, 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21,1995.03.30

건설업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