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C)는 목재마루 제조업체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법인으로 거래처(B)와 목재마루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현장에 목재마루 및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C)는 목재마루 재화와 시공용역을 일괄적으로 거래처(B)에게 공급하고 거래처(B)는 아파트현장 건설사(A)에게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C)가 제공하는 목재마루와 시공용역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3팀-982, 2004.05.20 【질의】 건설산업기본법(승강기 설치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및 교체보수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신규설치하는 경우와 리모델링하는 업체에 공급시 면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1004, 2000.5.2.)를 참고바람 ○ 부가46015-1004, 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21,1995.03.30 건설업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