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자기가 취득한 항암제 신물질인 MB-40의 특허권을 다른 사업자(을)와 「기술실시 및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 제11조의 내용에 따라 신물질의 의약품으로서의 제품화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개발과정의 필요한 제반업무를 “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투입한 개발비용(연구비 원금) 이상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특허권 양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별도의 용역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