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과세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이 경우 본인이 당해 부동산에 장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장의업을 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및 공급시기는 ․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장의업의 매출이 없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장의업을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장의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한, 장의업과 병행하여 필수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례식장내 별도의 매점과 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과세 및 면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부칙]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990.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118, 1998.05.26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27, 2000.07.26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70, 1999.05.27 1.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담배, 잡화 등”)를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의 판매장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