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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의 수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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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해당 여부
서삼46015-10138생산일자 2003.01.23.
AI 요약
요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함
회신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 B가 외국업체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물품을 주문받고 당해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다른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아니하고 󰡒B󰡓에게서 󰡒A󰡓로 납품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대금은 󰡒A󰡓로부터 당사가 받으며 당사는 󰡒B󰡓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