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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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서삼46015-10204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사업자(갑)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통관 전에 당해 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공급하는 경우(수입대행은 아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에 추가로 더하는 가액은 없으나(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같음)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통관 전에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는바, 이 경우 세관장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과 "갑"이 당해 물품의 대가로 받기로 원화금액이 적용환율의 차이로 차액(음수도 발생할 수 있음)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갑"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을"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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