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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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서삼46015-10405생산일자 2003.03.11.
AI 요약
요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동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동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기명의로 출원중인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