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공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43생산일자 2003.03.17.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 신고한 원양어업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선박을 선용품 등을 포함 일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안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질 의]

면세포기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갑, 법인)가 국내에서 공급받아 적재된 수리용품, 선용품(곡물 등), 어로장비(어로탐지지 등)를 포함한 선박을 면세포기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다른 일반과세자(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음의 계약사실관계에 있어서 거래시기 및 영세율 적용 여부

(본계약)

1. 매매계약 체결일 : 2002. 9. 17

2. 선박의 인도와 인수 : 2002. 9. 20 24:00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인도

3. 선박의 소유권 이전 : 계약즉시 소유권과 어업허가를 󰡒을󰡓에게 이전하기로 함.

4. 매매대금 : 선박의 매매대금은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함. 단,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은 󰡒갑󰡓과 󰡒을󰡓이 추가로 약정하기로 함.

(추가약정)

국내에서 본선에 선적된 어로비용은 󰡒갑󰡓이 󰡒갑󰡓의 거래처와 가격절충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을 󰡒갑󰡓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금액을 󰡒갑󰡓에게 지급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