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과세사업자인 갑이 2001년 6월중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1,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을에게 매각하려고 함
동 공급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은 없으나, 공급계약일의 취득가액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1) 토지와 장부가액+건물의 장부가액+VAT 총거래금액×──────────────────── 장부가액합계액+VAT
320,000,000 = 1,290,000,000×────── 430,000,000
= 96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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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공급가액합계액×────────── 기준시가합계액+VAT 82,000,000 = 960,000,000×─────── 192,000,000 = 410,000,000 (과세표준) 100 (건물의 공급대가+구축물의 공급대가)×─── 110 100 = (550,000,000+330,000,000)×─── 110 = 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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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3*) 토지의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합계액×──────── 기준시가합계액 82,000,000 = 300,000,000×────── 182,000,000
= 135,164,835 (과세표준) 건물과 구축물의 장부가액 총거래금액×────────────────────── 토지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합계액+VAT 164,835,165+100,000,000 = 1,290,000,000×───────────── 400,000,000+26,483,516* = 801,056,430 * (164,835,165+100,000,000)×10%=26,483,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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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