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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0712생산일자 2001.11.20.
AI 요약
요지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기준시가가 없고, 토지․건물․구축물 모두 감정평가액이 없고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만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과세사업자인 갑이 2001년 6월중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1,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을에게 매각하려고 함

구 분

공급계약일 현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토 지

100,000,000

100,000,000

82,000,000

건 물

300,000,000

200,000,000

100,000,000

구축물

150,000,000

100,000,000

-

동 공급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은 없으나, 공급계약일의 취득가액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구분

1차 안분계산

2차 안분계산

장부가액

(VAT포함)

안분계산금액

(VAT포함)

기준시가

(VAT포함)

공급가액

(VAT포함)

토 지

100,000,000

82,000,000

410,000,000(2)

건 물

220,000,000

110,000,000

550,000,000

소 계

320,000,000

  960,000,000(1)

192,000,000

960,000,000

구축물

110,000,000

330,000,000

330,000,000

합 계

430,000,000

1,290,000,000

1,290,000,000

 

(*1)

           토지와 장부가액+건물의 장부가액+VAT

총거래금액×────────────────────

                    장부가액합계액+VAT

                        

                320,000,000

= 1,290,000,000×──────

                430,000,000

        

= 960,000,000

[질 의]

(*2)

                                         토지의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공급가액합계액×──────────

                                      기준시가합계액+VAT

                 82,000,000

= 960,000,000×───────

                192,000,000

= 410,000,000

(과세표준)

                                      100

(건물의 공급대가+구축물의 공급대가)×───

                                      110

                               100

= (550,000,000+330,000,000)×───

                               110

= 800,000,000

구 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기준

토 지

100,000,000

82,000,000

135,164,835

건 물

200,000,000

100,000,000

164,835,165

소 계

300,000,000

182,000,000

300,000,000

구축물

100,000,000

100,000,000

합 계

400,000,000

400,000,000

[질 의]

[을설]

(3*)

                                       토지의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합계액×────────

                                       기준시가합계액

               82,000,000

= 300,000,000×──────

              182,000,000

        

= 135,164,835

(과세표준)

                   건물과 구축물의 장부가액

총거래금액×──────────────────────

            토지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합계액+VAT

                 164,835,165+100,000,000

= 1,290,000,000×─────────────

                 400,000,000+26,483,516*

= 801,056,430

* (164,835,165+100,000,000)×10%=26,483,516

[질 의]

※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