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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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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22생산일자 2003.05.19.
AI 요약
요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사업자가 연하장, 청첩장을 디자인하여 인쇄업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