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홈쇼핑 사업자를 통하여 실소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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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홈쇼핑 사업자를 통하여 실소비자에게 재화 판매시 영수증 교부 여부서삼46015-10864생산일자 2003.05.3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가구제조업자(갑)가 홈쇼핑사업자(을)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병)에게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병은 을에게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을은 위탁수수료를 공제 후 대금을 갑에게 입금하면 갑은 자기가 제조한 당해 가구를 병에게 직접 택배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갑의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