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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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삼46015-11004생산일자 2002.06.19.
AI 요약
요지
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질의내용
[질 의] |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담배(200원 초과품)에 대하여 20개비 1갑당 반출시 각종 조세,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부담금(폐기물분담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조담배의 판매 시 당해 기금 및 부담금을 거래처(최종소비자)로부터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기금 및 부담금의 당해 과세표준 제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