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금융정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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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금융정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삼46015-11061생산일자 2002.06.26.
AI 요약
요지
통신사가 가입회원들에게 환율・금리・주식・채권・선물・파생상품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통신사가 가입회원들에게 환율․금리․주식․채권․선물․파생상품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통신용역제공회사가 가입회원을 상대로 환율, 금리, 주식, 채권, 선물, 파생상품 등 특정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