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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고정자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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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고정자산 매각가액 포함 여부
서삼46015-11127생산일자 2002.07.05.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각종 공산품과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함께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슈퍼마켓을 양도하면서 과세상품 판매에 직접 공하던 냉장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공하던 정육냉장고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슈퍼의 최종과세기간의 매입세액(전기료, 임대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경우 각각의 냉장고에 대한 매각금액이 면세공급가액과 총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