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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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서삼46015-11144생산일자 2002.07.09.
AI 요약
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 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별정통신 1호 사업자(설비보유)로서 기간통신 사업자와 다단계유통회사 등과 약정에 의하여 시․내외 및 국제전화 선불카드(당사의 인식 고유번호와 사용할 수 있는 액면금액 등이 입력됨)를 외주제작하여 다단계 유통회사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그 액면가액에 대한 일정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