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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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서삼46015-11215생산일자 2002.07.24.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방식으로 법인 전환된 후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인전환 되기 전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 가능하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2002. 3월 과세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의함)된 바, 법인전환된 후 2002. 4월에 당초 개인명의와 전환된 법인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각각 개설되어 발급시(금융기관 명의변경 관계로 일부는 개인명의로, 일부는 법인명의로 개설됨)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 거래분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가능 여부 및 가능한 경우 교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