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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녹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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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산 녹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삼46015-11224생산일자 2002.07.25.
AI 요약
요지
국내산 녹용을 부패방지 및 보관목적으로 냉동한 후 이를 판매목적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산 녹용을 부패방지 및 보관목적으로 냉동한 후 이를 판매목적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녹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하여 보관하고, 냉동보관중인 녹용을 전체로 판매하거나 이를 절판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냉동상태의 녹용판매에 대한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