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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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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1323생산일자 2002.08.1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산식에 적용하는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서삼 46015-11323, 2002.8.19)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식에 적용하는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