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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의 생산 및 비육장소의 사업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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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돈의 생산 및 비육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530생산일자 2002.09.0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자가 농장을 신설하여 비육한 후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농장을 신설하여 자돈의 생산 및 일정기간 비육한 후 외부판매나 외부반출이 전혀 없이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만을 수행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비육된 자돈을 규격돈(상품돈)이 될 때까지 추가 비육하여 수출하는 경우 신설되는 농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농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축산업(돼지 생산,사육,전량수출)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신고한 기존 사업장(농장)에서 약 5㎞ 떨어진 장소에 농장을 신설하여 자돈의 생산 및 일정기간 사육 후 기존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상품돈(규격돈)으로 사육, 출하하는 경우 신설되는 농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